(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배출 해역을 세분화해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는 '배출해역 관리·모니터링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 2개, 서해 1개 등 3개 해역을 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해역에는 런던의정서에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 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배출해역을 ▲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 ▲ 자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 자연 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 등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배출구역 외 3개 구역에서는 폐기물 배출을 금지한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받을 때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도 관리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신재형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해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