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내년부터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져…플랫폼 광고도 허용

입력 2022-12-21 17:38  

P2P업계, 내년부터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져…플랫폼 광고도 허용
금융위, 제5차 금융혁신회의에서 온투업 규제 완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의 규제 혁신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대출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분기에는 온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투법에서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해 기관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A 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기관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업계는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감독규정에 따라 3천만원으로 규정된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5천만원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온투업계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업체의 개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는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온투업 업체들이 부담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순수익률 대비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온투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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