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담은 주택기금법 개정안 작년 9월 발의
1년3개월 흘러도 상임위 통과 못해…임대인 국세체납 확인법도 계류
정부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 위해 서둘러 법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속칭 '빌라왕'을 비롯해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 공전 등으로 1년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애태우고 있다.
HUG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1 전세사기 대책에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2일 이후에야 국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빌라왕 같은 무더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가 1순위 과제"라며 "민생법안으로 다뤄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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