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숯·성형 숯·목재펠릿 등 대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과 산림청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16년 협업검사를 시작한 이후 특정 기간을 정해 수입 목재 제품을 단속해왔다.
내년부터는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정식 협업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캠핑 등을 할 때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목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두 기관은 품질 검사와 적발 이력을 고려해 상습 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검사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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