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약 평가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업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운영하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최대 5점의 가점을 준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을 지원하거나 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면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사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2점)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정하고,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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