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