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6조4천333억원…올해보다 0.8% 증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올해(6조3천849억원)보다 0.8% 증가한 6조4천333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18억원 늘었다.
해양·환경 부문 195억원, 수산·어촌 부문 179억원, 해운·항만 부문 140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섬 주민들을 위한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늘었다. 국가 보조항로 추가지정, 국고여객선 건조예산 등이 반영됐다.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는 30억원 증가했다.
전복, 멍게, 김 등 양식수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은 38억원 증액됐다.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가 총 10억6천만원 규모로 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 10억원,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은 1억5천만원 증가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 2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가로림만 보전·해양정원 조성비와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예산이 각각 22억원, 27억원 증액됐다.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석탄부두 조성비,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해 총 19억원 늘었다.
해남 어란진항, 보령 오천항 등 어업인·관광객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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