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이 광고 전송에 활용…과태료 16억원·직원 65명 징계
고객 사망했는데 계좌 대리 개설·펀드 불완전 판매 등도 적발
KB금융지주, 임원 겸직 사전 승인 절차 누락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다.
일부 지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오픈뱅킹의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 타행 계좌이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적인 처리를 요구받았다.
국민은행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관리 및 사후 보고 강화,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산출 업무 미흡에 따른 관리 강화, 기업 수신금리 연동부 예금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출자 및 인수 관련 검토 강화 등도 주문받았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그룹 공동 사업 확대에 따른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임원 퇴직 보수 및 경영 자문역 제도 운용의 합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관리 계획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 강화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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