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반독점 당국이 자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 즈왕(CNKI)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6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26일 즈왕이 학술 문헌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8천760만 위안(160억2천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즈왕의 지난해 중국 매출액 17억5천200만 위안의 5%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총국은 즈왕이 자료 이용료를 잇달아 인상하는가 하면 자료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장총국은 "불공정하게 고가의 요금을 받거나 거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중국어 학술 문헌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과 학술 교류 등에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즈왕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당국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자료 이용료 가격 인하와 저자의 권익 보호 등을 담은 15개 조치를 발표했다.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검색량이 1천만 건을 넘는 학술사이트 즈왕의 독점 논란은 지난 4월 중국과학원이 정보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어 학계와 관영 언론에서는 즈왕이 저명 학자들의 논문들을 무단 게시해 다운로드 요금을 챙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익적 성격의 학문 성과물로 폭리를 취하고 저작권 보호에 인색하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시장총국은 지난 5월 "즈왕의 독점행위 의혹을 조사 중"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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