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1월 8일 시행할 듯

입력 2022-12-27 00:39   수정 2022-12-27 14:18

[2보] 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1월 8일 시행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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