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포함…월 110만원 지원

입력 2022-12-27 11:00  

청년어촌정착지원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포함…월 11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까지는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