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일본법인, 中관광객에 아이폰 면세로 대거 팔다 세금 추징

입력 2022-12-27 10:28  

애플 일본법인, 中관광객에 아이폰 면세로 대거 팔다 세금 추징
소비세 1천350억원 추징 '역대 최다'…"수백대씩 구매해 되팔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세무당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 관광객 등에게 면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대량 판매한 애플 일본 법인에 140억 엔(1천350억 원)을 추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도쿄 국세국은 애플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작년 9월까지 2년간 소비세와 가산세로 140억 엔을 추징했다. 이는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도쿄 국세국 조사 결과 중국에서 온 방문객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면세로 반복해 사는 방법으로 수백 대를 구매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엔화 약세로 일본의 아이폰 판매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 전매업자가 방일객에게 사례금을 주고 면세 가격으로 아이폰을 사들여 외국에서 되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전매 목적으로 의심된 매출 약 1천400억 엔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0%의 소비세를 추징했다.
방일객이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일본에서 상품을 사서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내지 않지만, 전매 목적일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해외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을 전매 목적으로 면세로 구매하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이폰도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모품은 면세대상이 되는 총 판매액이 50만 엔(약 4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전 등 일반 물품은 면세 상한이 없어 대량 구매 문제가 과거에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조사 이후 지난 6월 일본 내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정지했으며 불법 대량 구매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면세 거래에 대해 판매 상품 기록과 구매자 여권 정보 등이 국세청에 데이터로 전송된다.
아이폰 대량 구매도 이런 데이터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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