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과실 없어도 감염 등 피해 있으면 배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주된 생활지역에서 통화 품질 불량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28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 시간 요금(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가 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감염, 부상 등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등 전기·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내연기관 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이용 계약을 기간이 아닌 횟수에 기초해 맺은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 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 이용시 불가항력적 이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이용한 홀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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