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입장 발표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하락해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이 어렵게 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 16개 농·축산단체는 개정안 시행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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