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1천277억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 추산이다.
이 조치는 애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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