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정부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2014년 결정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혀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포,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헌법에 반영된 평화주의 이념 등을 고려해 헬멧, 방탄조끼, 방한복, 비상식량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만 제공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제공 가능한 방위 장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년 G7 의장국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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