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대전' 개막…면세점 3사 각축 전망(종합)

입력 2022-12-29 17:17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대전' 개막…면세점 3사 각축 전망(종합)
내년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계약기간 10년
복층형 명품 매장도 신설…내년 7월 운영 개시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오지은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대규모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총 2만4천172㎡ 크기, 77개 매장에 해당하는 7개 사업권이 달려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이날 게시했다.
면세점 빅3인 롯데, 신라, 신세계[004170]가 이번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천280㎡) 등 총 7개다.
기존에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가 재배치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는 화장품·향수보다 패션·부티크 면적을 늘렸다"며 "패션·부티크 권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상호 보완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분야는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해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 기존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임대료 체계도 고정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객당 임대료는 일반 사업권의 경우 1천56∼5천617원이고 중소·중견 사업권의 경우 583∼710원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여객 수요가 급변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면세업계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하도록 하던 의무 시설투자를 1회로 줄였다.
공사는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천300㎡를 축소했다.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운영 면적을 기존 1만208㎡에서 1만3천484㎡로 확대했다.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들어선다.
공사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된다.
최종 낙찰자는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 평가·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공사가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의 운영 개시는 내년 7월께로 예상된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해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의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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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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