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민관 협의체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실상 건설노조를 겨냥한 협의체다.
국토부는 29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건설 관련 협회와 노무사,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불법행위 예방 대책과 공권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개 건설 현장에서 10개 노조가 각각 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천559만원이 전임비로 나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당 전임비는 월 65만∼18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협회에 설치한다. 센터에선 익명 신고도 받는다.
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건은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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