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입력 2022-12-30 10:29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노동장관 "현장·입법상황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면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직권 감독과 감독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동안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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