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가근로 일몰 유감…월 단위 연장근로 법제화해야"

입력 2022-12-30 17:20  

중기중앙회 "추가근로 일몰 유감…월 단위 연장근로 법제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 30일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당장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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