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298040]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004360], 동방[004140], 한일, KCTC[009070],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이 내용을 받은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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