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완화 청원에 "화재 위험·환경 오염" 불가 방침 고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했지만, 중국 대부분 지역이 새해 춘제(春節·중국의 설·내년 1월 22일) 때도 폭죽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인구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지방정부들의 홈페이지에 폭죽 금지령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분위기를 살리고, 새해 소망을 빌 수 있도록 폭죽 규제를 완화해달라"거나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친지들이 3년 만에 상봉하는데 폭죽을 터뜨리며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산둥성 둥잉시와 빈저우시가 청원을 수용, 음력 섣달 23일(1월 14일)과 그믐날(1월 22일), 춘제 당일(1월 22일), 정월 대보름(2월 5일) 등 총 7일간 폭죽과 불꽃놀이를 허용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베이징시 여러 구(區)들이 불허 방침을 밝히는 등 많은 도시가 폭죽 규제 완화 청원에 대해 잇따라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지방정부들은 "불꽃놀이와 폭죽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과 소음을 유발한다"며 "새해 춘제 때도 엄중히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춘제 때 폭죽과 불꽃놀이를 즐겼으나, 화재가 잇따르고 대기 오염 등이 이슈가 되면서 1993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대도시들이 속속 도심을 폭죽·불꽃놀이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외곽 지역은 허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통제가 강화되고,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 도시가 금지 구역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올해 춘제 때는 폭죽과 불꽃놀이가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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