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조달청, 공정위 제재 4개월 이내에 고발할지 결정키로
기존 6개월서 단축…"기업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해당 사업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이고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는 탓에 6개월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은 공정위가 재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재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정위 제재 결정이 발표된 시점(2020년 9월)으로부터는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기한 단축을 추진한 것이다.
대신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때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을 제재할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와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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