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수수료 연간 36억원 절감…기술 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역세권 개발 때 철도시설 이전·설치도 재투자로 인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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