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이영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두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업체의 한 직원은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구회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정기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말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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