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 등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엠베이스는 조달청이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의 노후화된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하자 유찰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굿플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 엠베이스가 낙찰을 받았다.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해 내부를 영상화함으로써 의료 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