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협업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을 지원받고 조달청 납품이 좀더 용이해진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업기업 대상 확대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 성장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도 전날 공포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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