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최초의 현금 보석제도 폐지' 사례로 관심을 모은 일리노이주의 사법개혁법(SAFE-T Act)이 발효 직전 전면 보류됐다.
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현금 보석제 완전 폐지 시행을 전면 보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인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은 애초 새해 첫날을 기해 일리노이 전역에서 일시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의 검사장과 보안관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고 1심 법원이 발효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법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7개 카운티에서만 우선 시행될 참이었다.
입법을 주도한 일리노이 민주당 측은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을 통해 즉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는 현금 보석제를 유지하고 일부에서는 폐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전면 보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리노이 주의 '재판 전 절차'는 주 전역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포함 일리노이 전역에서 현금 보석제가 유지되고 있다.
시카고 abc방송은 "지난 주말 총기 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이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금 5만 달러(약 6천400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며 "만일 새해를 기해 새 법이 발효됐다면 그는 곧바로 석방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대법원 재판부는 앞으로 이 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며, 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이 법에 쏠린 관심도로 미뤄볼 때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시행 여부 또는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시카고 켄트 로스쿨 캐롤린 샤피로 교수는 "이 법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폐기든 발효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