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탄소배출 기준 상향…주민참여사업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도 내놨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₂)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또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의 참여 조건을 개편해 탄소배출 1, 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된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79개에 달할 정도로 확산 추세다.
그러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왔으며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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