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 추징 1천만 달러와 일부 자산 압류도 명령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알려진 초대형 대학입시 비리의 주범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법원이 입시컨설턴트 윌리엄 싱어(62)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국세청(IRS)에 1천만 달러(약 127억 원) 이상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싱어의 일부 자산에 대해서도 압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싱어는 지난 2019년 사기와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부유층 자녀들을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총 2천500만 달러(약 318억 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싱어는 고등학교에서 농구팀 감독을 했던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 부유층 자녀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대학 스포츠팀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유층 자녀들이 특정 스포츠 분야에서 수상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그는 정신과 전문의와 공모해 부유층 자녀들이 허위로 학습장애 진단을 받게 한 뒤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나 ACT 시험에서 추가 시간을 받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한 뒤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례금을 받았다.
싱어가 주도한 입시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의 수는 50여 명에 달한다.
이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인기 TV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펠리시티 허프먼, 시트콤 '풀하우스'의 배우 로리 러프린 등 유명 연예인과 유명 로펌 대표, 재계 인사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싱어는 이날 법정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용납된다'는 부친의 교육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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