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6개월…총격범에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23-01-08 10:55  

아베 피살 6개월…총격범에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 추가
13일 이전에 기소될 듯…아사히 "범인, 범행 직후 통일교 언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이 6개월 전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에게 살인죄에 더해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 데쓰야가 7∼8m 거리에서 쏜 사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구속 기한인 오는 13일 이전에 그를 살인죄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혔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만들었고,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나라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그가 총격 시점으로부터 30분쯤 지난 뒤 경찰에 곧바로 '통일교'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통일교 최고 지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그가 코로나19로 일본에 오지 않아서 통일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일 야마가미가 '통일교' 대신 '특정 단체'에 대한 원한 탓에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발표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국회의원 중 절반가량은 대외 활동을 할 때 이전보다 더 심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최근 일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12명 중 47%는 '총격 사건 이후 위험한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거나 심해졌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75명은 실제로 발로 차이거나 우산으로 찔리는 등 물리적 위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경찰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중요한 인물의 습격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경호에 활용하고, 경호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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