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집 산 15억 1주택자 취득세 5천만·종부세 760만원↓

입력 2023-01-09 06:01   수정 2023-01-11 08:59

10억집 산 15억 1주택자 취득세 5천만·종부세 760만원↓
2주택 중과 해제로 취득세 8천400만→3천300만원
종부세도 일반세율로 적용…1천183만→42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천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천300만원이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돼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적용 시기를 정책 발표 시기인 작년 12월 21일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산출액(3천300만원)은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8천400만원)보다 5천100만원이나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대한 기존의 중과세율 8% 대신 일반세율(1~3%)로, 지방교육세율은 기존 중과세율인 0.4%를 일반세율인 0.1~0.3%로 낮춘 결과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역시 절반 이상 줄어든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는 420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준용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이 1천183만원임을 고려하면 763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이다.
다주택자로서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올라간 데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 여파다.
지난해 종부세법 기준으로는 마포와 광명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A씨는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올해의 경우 2주택자 전체가 중과세율 부과 대상에서 모두 빠진 데다 마포와 광명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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