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친환경 인증 직불금·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게 지급된다.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당 53만원에서 2억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의 경우 해수부가 정한 최소품질 기준을 충족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볼락류·돔류 양식어가에 지급된다.
배합사료 한 포대(20㎏)당 9천680원에서 1만5천870원까지 매월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256억원 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7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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