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국내에 준공 20년을 넘긴 주택은 943만호로 전체 주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리모델링 수요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찾다보면 면허 보유 여부와 견적 등 정보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인테리어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741건을 조사하고 견적서 151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해보니 437건(59%)이 '면허없음'으로 나왔다.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셈이다.
전문 중개플랫폼에선 사업자 면허 정보를 표시했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자 홈페이지 158개 중 면허 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7곳(86.7%)이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뒤져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1천500만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곳(91.5%)인데 그 중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곳(17.6%)에 불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천500만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어긴다는 말이다.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은 평균 53% 정도다.
사업자 주소를 찾아 보니 주소가 나온 경우는 375건(50%), 자치구까지만 나온 경우 116건(15%), 아예 없는 경우 250건(33%)으로 집계됐다.
견적서 151건을 들여다봤는데 비용을 구두로만 안내한 경우가 91건(60%)으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품목별 비용만 설명한 경우가 66건(72%)으로 다수였다.
소비자연합은 "중개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