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2일부터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시행한다고 현지 방송 NHK가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마카오에서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국자 4천89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408명(8.3%)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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