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대규모 투자공간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새만금이 오는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새만금 전역으로 넓어져 민간 투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개발청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7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MP)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공간과 산업용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 중 4개 공구 매립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공구 매립 시기를 앞당긴다.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항만·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 개발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됐다"며 "올해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비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