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여부 더 면밀히 따져보기로…사회적 파급력도 고려
화물연대 측, 심의 참석 안 해…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는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래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다만 소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갖는데,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대리인 등은 이날 소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국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일·5일·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이후 공정위 조사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를 검찰에 고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전원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지만, 반드시 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시도 첫날인 지난달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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