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지만 수령액 증가"

입력 2023-01-11 03:17   수정 2023-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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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안…"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지만 수령액 증가"
'연금 100% 수령' 정년 64세로 2년 상향…2030년까지 매년 3개월씩 늘려
기여기간 1년 연장 시점 8년 앞당기기로…최저 연금 13만원 인상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천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천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대로 연금 제도를 고친다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르메르 장관은 설명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최종 버전이 아니며, 1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과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하원 안팎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강경한 노조부터 온건한 노조까지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들은 일찌감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러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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