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거래 제한에 이어 가족의 계정도 모니터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임직원 가족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빗은 그러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가족이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또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행위 금지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실천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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