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위터 해고자 소송에 '집단소송' 인정 안해

입력 2023-01-16 10:12  

법원, 트위터 해고자 소송에 '집단소송' 인정 안해
트위터, 사용자 정보 유출로도 피소돼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트위터 해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지난 13일 트위터 해고 노동자 5명이 회사가 해고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집단소송이 아닌 법정 외 중재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들 노동자가 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지적하면서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다.
도나토 판사는 그러나 회사의 중재 합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집단소송을 수용하지 않을지 여부는 향후 진전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섀넌 리스-라이어든 변호사는 현재 해고 노동자 가운데 300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수백 명이 더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해고노동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회사가 약속한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성차별과 장애인차별 등을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여성을 우선 해고했다는 혐의 등 여러 건으로 법원에 피소됐으며, 회사 비난과 파업계획 등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도 최소 3건 이상 제소된 상태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 스티븐 거버는 13일 이용자 2억명 이상의 정보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유출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커들이 획득한 데이터 가운데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500만 달러(약 61억8천만 원) 이상의 배상과 제3자에 의한 시스템 보안프로그램 시행과 관리 등을 요구했다.
트위터는 그러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nadoo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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