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정리 위한 조기탑승 보장 안돼…사전에 안 알렸다고 탑승거부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사 탑승 정책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영리단체인 '알레르기·천식 네트워크'에 따르면 항공기 트레이 위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만으로도 알레르기 승객들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부스러기를 손으로 만진 뒤 다른 음식을 섭취하거나 눈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에 알레르기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좌석 정리를 위한 조기 탑승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교통국(DOT)은 2019년 항공사의 알레르기 승객 조기 탑승 요청 거부를 항공운송접근법(ACAA) 위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알레르기 승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었고, 항공사마다 정책도 제각각이었다.
땅콩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대학생 매튜 파이커는 작년 9월 같은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경험을 했다.
한 차례 비행에서는 항공사 정책에 따라 조기 탑승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반면, 두 차례 비행에서는 조기 탑승이 허용된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작년 9월 땅콩 알레르기 승객의 조기 탑승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았고 12월 정책을 되돌렸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작년 6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알레르기를 알리자 곧장 그를 비행기에서 쫓아냈다.
이 항공사는 최근 알레르기 정책을 개선해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의 경우 알레르기 '완충지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터키항공을 탑승한 승객도 알레르기 보유 사실을 밝힌 직후 항공기 밖으로 쫓겨났다.
이 승객은 추후 항공사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알레르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처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승객은 이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알레르기를 숨긴 채 비행기를 탔다.
알레르기 승객의 안전을 상당 수준 보장하는 항공사도 있었다.
파이커에 따르면 작년 7월 델타 항공 승무원은 그의 주변 승객들에게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를 줬을 뿐 아니라 기장이 관련 안내 방송까지 해줬다.
또한 델타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 등은 항공편을 예약할 때 알레르기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교통국이 알레르기 승객들에게 조기 탑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정을 도입해 항공사 정책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과 소아과학(Pediatrics) 등에 따르면 미국 성인 2천600만 명과 어린이 600만 명이 우유나 땅콩, 조개 등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또한 기내 의료 상황의 2~4%를 알레르기 반응이 차지하고 있으며, 에피네프린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승객 1천25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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