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천400만원보다 1억8천5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천900만원보다 1억4천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천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천200만원보다 1억4천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전용 75㎡(5층)는 지난달 11일 최저 공시가격 7억9천800만원보다 1억3천800만원 낮은 6억6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매물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직거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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