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韓정부안, 청구권 협정 해결 日입장과 모순 아니란 의견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재단이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책정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재단에 대한 재원 참여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혹시라도 한국이 구상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의가 가속하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토론회 이튿날 통화했으며 16일에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열렸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간 협의에 대해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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