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서 270건 불법행위…수사의뢰·손해배상 청구 '강공'

입력 2023-01-18 10:49  

LH 건설현장서 270건 불법행위…수사의뢰·손해배상 청구 '강공'
원희룡 "공공기관이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앞장서야"
채용 강요·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원 장관에게 보고했다.
불법행위 유형을 따져보니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확인됐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 1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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