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중국 사업 파트너가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20일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74% 하락한 12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 전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자사를 상대로 약 1천1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젠틱스는 SIAC에 손해배상뿐 아니라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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