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 실태 단속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중국 내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를 벌여 도매상·판매사이트 등을 적발하고 위조품을 다량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해 7∼10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했다.
특허청은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천164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이며, 정품 가액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특허청은 또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천107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해 단속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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