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지방선거 때 주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키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각 주(州)정부의 사법제도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양극화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현지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의회는 폭력범죄자들이 보석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공화당 다수의 위스콘신주 하원은 전날 보석 규제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74대23으로 가결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 17일 이를 22대10으로 승인했다.
위스콘신 주민들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의사도 밝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스콘신 공화당은 작년 2월부터 추진해온 보석 규제 강화 입법이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을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윌리엄 펜터먼(공화) 주 하원의원은 보석제도 개정안에 대해 "상습적 폭력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피고인의 보석금을 책정할 때 범죄 전력을 포함해 공공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현행법상으로 보석금은 판사가 형사 사건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이 고려된다.
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이 돈 많은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난한 피고인은 감옥에서 나오기 더 힘들게 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라 드레이크(민주) 주 하원의원은 "진보 성향의 일부 주에서는 현금보석제를 폐지하는 사법개혁안이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에 인접한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제를 완전 폐지하고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 법은 지난 1일을 기해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일리노이주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의 검사장들이 "공공안전 특히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위헌 결정을 내렸고, 주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시행 전면 보류" 명령을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피고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8년 현금보석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제정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이 일자 주민투표에 부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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