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역 변호사,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 상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책임 유무가 최고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역 변호사는 24일 옛 경영진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은 1심에 이어 지난 18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높이 10m를 넘는 쓰나미(지진 해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전력 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막연한 이유로 원전 운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원전 운전을 중지할 정도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후 검찰역 변호사는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미지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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