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반독점 위반 제소…구글 "법무부가 잘못된 주장 밀어붙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자사의)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 위협의 정도를 약화하기 위해 반(反)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해 이 빅 테크 회사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 사업 독점 행위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재판 절차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디지털 광고 반독점 위반 소송에 대해 "(자사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비용을 올린다는 잘못된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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