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사안은 국토부로 이관…민관 공동 현장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 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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